出埃及記 22 – CCBT & KLB

Chinese Contemporary Bible (Traditional)

出埃及記 22:1-31

賠償條例

1「倘若有人偷了別人的牛羊,然後宰了或賣了,他要用五頭牛抵償一頭牛,四隻羊抵償一隻羊。 2倘若有人打死正入屋偷竊的賊,這人不算犯殺人罪。 3倘若事情發生在白天,家主就犯了殺人罪。倘若盜賊被擒,他就要賠償家主,若他一無所有,就要把他賣為奴隸作賠償。 4倘若他偷的牲畜如牛、羊或驢在他手上還活著,他要償還失主雙倍。

5「倘若有人在田野或葡萄園裡牧放牲畜,任由牲畜吃別人田裡的農作物或葡萄,他必須拿自己田裡最好的農作物或葡萄作賠償。 6倘若有人在自己的田間焚燒荊棘,不小心燒掉了別人的莊稼、禾捆或整個田園,那生火的人就要賠償一切損失。

7「倘若有人把金錢或物件交給鄰居保管,鄰居家遭盜,盜賊被緝拿歸案後要賠償雙倍; 8倘若沒捉到盜賊,鄰居就要到審判官那裡證明自己沒有偷拿。 9倘若二人之間有什麼糾紛,無論是為了牛、驢、羊、衣服或失物,爭執的雙方要把案件呈報審判官,審判官判誰敗訴,誰就要賠償雙倍。 10倘若有人把驢、牛、羊或別的牲畜交給鄰居看管,牲畜死傷或被人搶走,並且無人看見, 11看守的人就要在耶和華面前起誓沒有動鄰居的東西,這樣失主就應當作罷,看守的人不用賠償。 12但若牲畜是被人偷去的,受託人就要賠償失主。 13倘若牲畜被野獸咬死,受託人要把殘骸帶來當證據,無需賠償被咬死的牲畜。 14倘若有人向鄰居借牲畜,牲畜受傷或死掉,而當時物主不在場,借的人就要賠償。 15倘若物主當時在場,借的人就不用賠償。倘若牲畜是租來的,租的人只需付租金不用賠償。

社會條例

16「倘若有人誘姦了尚未許配的處女,他就要交出聘禮,娶她為妻; 17倘若女方家長反對婚事,男方要付出相當於聘禮的金錢給女方家長。

18「凡行邪術的女人,必須被處死。

19「與動物性交的人,必須被處死。

20「祭拜耶和華以外的其他任何神明的人,必須被處死。

21「不可欺壓在你們中間寄居的人,因為你們在埃及也做過寄居的人。

22「不可虧待寡婦和孤兒, 23倘若你們欺凌他們,他們向我呼求,我必聽他們的呼求, 24向你們發怒,用刀殺掉你們,使你們的妻子變為寡婦,兒女成為孤兒。

25「倘若有貧苦的同胞向你借錢,你不可像放債的一樣從中取利。 26倘若他把衣服給你作抵押,你要在日落之前把衣服還給他。 27因為他只有這件蔽體的衣服,若是沒有,他晚上如何睡覺?他若呼求我,我必定幫助他,因為我是仁慈的。 28不可褻瀆上帝,也不可咒詛百姓的官長。 29你們要向我獻上五穀和新酒,不可遲疑耽延。要把你們的長子獻給我。 30也要獻上頭生的牛羊,牠們生下來後可以留在母親身邊七天,第八天要獻給我。 31你們要做我聖潔的子民,不要吃田野間被野獸咬死的牲畜,要把牠丟給狗吃。

Korean Living Bible

출애굽기 22:1-31

손해 배상법

1“어떤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배상하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양 네 마리로 배상해야 한다.

2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

3그러나 해가 돋은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 “도둑은 훔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4만일 도둑질 한 짐승을 산 채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5“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 그것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제일 좋은 농산물로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6“만일 누가 밭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베어 둔 낟가리나 밭 전체를 몽땅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7“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8그러나 그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22:8 또는 ‘하나님’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9“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의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 쌍방은 재판관 앞에 갈 것이며 재판관이 죄가 있다고 선언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10“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다른 짐승을 좀 봐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없어져도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으면

11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야 할 것이며 짐승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2그러나 그 짐승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만일 그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와 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4“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왔는데 임자가 없는 동안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그는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15그러나 그 임자가 짐승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짐승을 빌려 온 사람이 그것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도 이미 셋돈을 주고 가져왔으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윤리 및 종교적인 법

16“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녀와 성관계를 하면 그는 신부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17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해도 어쨌든 그는 신부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18“무당을 살려 두지 말아라.

19“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20“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21“너희는 외국인을 학대하거나 못살게 굴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는 외국인이었다.

22“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23너희가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24분노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25“너희가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 주거든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26너희가 이웃의 옷을 저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주어라.

27그가 몸을 가릴 것은 그의 옷뿐이다. 덮을 것이 옷밖에 없는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28“너희는 22:28 또는 ‘재판장’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29“너희는 22:29 또는 ‘추수한 것과 짜낸 즙’추수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예물을 제때에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첫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30그리고 너희 소나 양의 첫태생은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되는 날에 나에게 바쳐라.

31“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