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埃及記 21 – CCBT & KLB

Chinese Contemporary Bible (Traditional)

出埃及記 21:1-36

如何對待奴僕

1「你要向百姓頒佈下列法令。 2你若買一個希伯來人當奴僕,他必須服侍你六年,到第七年便可以獲得自由,不用支付任何贖金。 3倘若買他的時候,他是單身,那麼期滿的時候,他可以單身離開。如果他跟妻子一同被買,就可以帶妻子一起離開。 4倘若主人給他娶了妻,妻子生了兒女,那麼期滿的時候,他只能單獨離開,他的妻兒要歸主人。 5倘若奴僕說,『我愛我的主人和我的妻子兒女,我不願意離開他們做自由人。』 6主人就要帶他到審判官面前,讓他靠著門或門框,用錐子為他穿耳洞。這樣,他就要永遠服侍主人。 7倘若有人把女兒賣為奴婢,她不可像男僕那樣離開。 8倘若買她的主人本想把她留在身邊,後來卻不喜歡她,就應當讓她贖身。主人無權把她轉賣給外族人,因為是主人對她不守信用。 9倘若是買來給自己的兒子,就要把她當作自己的女兒一般看待。 10倘若有人娶了奴婢為妻,後來又另娶,他還是要照常供給她飯食和衣服,並履行同房的義務。 11倘若主人不履行以上的三個條件,奴婢就可以隨時離開,不用繳付任何贖金。

如何處理人身傷害

12「打人致死的,必須被處死。 13倘若不是故意殺人,而是上帝許可那人死在他手裡,他就可以逃往我指定的地方。 14倘若是蓄意殺人,就算他逃到我的祭壇那裡,也要把他拉出來處死。 15毆打父母的,必須被處死。 16綁架他人販賣或自用的,必須被處死。 17咒罵父母的,必須被處死。 18倘若鬥毆時一方用拳頭或石塊致另一方受傷、躺臥在床,但不至於死, 19日後能起床扶著拐杖走路,傷人者便不算有罪,但要賠償受傷者停工期間的損失,並要負責醫好他。

20「倘若有人用棍子打他的僕婢,導致他們當場死亡,他必須受懲罰。 21倘若傷者過了一兩天才死去,主人就可免刑,因為死者是他的財產。 22倘若有人彼此鬥毆,傷了孕婦,導致早產,但未造成其他傷害,傷人者要按她丈夫所要求的金額,經審判官判定以後,如數賠償。 23倘若孕婦身體其他部位也受了傷,傷人者就要以命償命, 24以眼還眼,以牙還牙,以手還手,以腳還腳, 25以燒傷還燒傷,以創傷還創傷,以毆打還毆打。

26「主人若打壞僕婢的一隻眼睛,就要因僕婢眼睛受傷而使僕婢得自由。 27同樣,倘若他打掉了僕婢的一顆牙齒,也要因此而釋放他。

28「倘若有牛牴死了人,要用石頭打死那頭牛,並且不可吃牠的肉,牛的主人可算無罪。 29但倘若牛常常用角傷人,並且已經有人向牛的主人投訴,他卻不拴好牛,以致牛牴死了人,就要用石塊打死牛,並處死主人。 30若判他以罰款抵命,不論金額多少,他都得照付。 31牛若牴死了別人的兒女,也要照以上的條例辦理。 32牛若牴死了別人的僕婢,牛的主人要賠三百三十克銀子21·32 三百三十克銀子約是當時一個奴僕的身價。給那僕婢的主人,並要用石頭打死牛。 33倘若有人打開井蓋或挖了井後不把井口蓋好,以致有牛或驢掉進井裡, 34井的主人就要賠償牲畜的主人,死牲畜則歸井的主人。 35倘若某人的牛牴死了別人的牛,兩家的主人就要賣掉活牛,平分所得,同時也要平分那頭死掉的牛。 36倘若素知牛好牴,主人卻沒有拴好牠,他就要以牛還牛,死牛則歸他。

Korean Living Bible

출애굽기 21:1-36

종에 관한 법

1“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렇다:

2만일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만 너희를 섬길 것이며 7년째에는 그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3그가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게 하고 종으로 팔려올 때 아내와 함께 왔으면 나갈 때 그의 아내도 함께 가게 하라.

4만일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여자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여자와 아이들은 주인의 소유가 될 것이며 나갈 때는 그 남자만 나가야 한다.

5그러나 그 종이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6주인은 그를 21:6 또는 ‘하나님’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평생 그의 종이 될 것이다.

7“만일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녀는 남자 종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나갈 수 없다.

8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렸으나 그녀를 산 주인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녀가 다시 팔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녀와의 신의를 저버렸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9또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샀으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10그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는 전처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1만일 그가 의복과 음식과 부부 관계, 이 세 가지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갈 수 있다.”

폭행에 관한 법

12“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13만일 누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내가 정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14그러나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내 단으로 피신했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

15“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6“누구든지 사람을 유괴하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17“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8“만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후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으면 그를 친 사람이 형벌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20“어떤 사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매로 자기 종을 쳐서 그 종이 당장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21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안에 죽지 않으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상처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21:22 또는 ‘벌금을 내되’피해 보상을 하되 반드시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그러나 그 여자가 다른 상처를 입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26“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27만일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짐승 단속법

28“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럴 경우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29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가 경고를 받고도 소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죽이고 그 소의 임자도 죽여라.

30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31“이 법은 소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2만일 소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의 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21:32 히 ‘30세겔’약 340그램을 주어야 하며 그 소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33“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그 구덩이 주인은 짐승 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다.

35“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두 사람은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라.

36그러나 그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소 임자가 소를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산 소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소는 그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