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数记 35 – CCB & KLB

Chinese Contemporary Bible (Simplified)

民数记 35:1-34

利未人分到的城邑

1耶利哥对面、约旦河边的摩押平原,耶和华对摩西说: 2“你告诉以色列人,要从分得的产业中把一些城邑及其周围的草场分给利未人。 3城邑供他们居住,草场供他们牧放牛羊等牲畜。 4划分给利未人的草场是从城墙往外延伸四百五十米35:4 四百五十米”七十士译本为“九百一十米”。5要以城为中心,东南西北四郊每边向外量九百米作利未人的草场。 6要分给利未人四十二座城邑,另外再加六座供误杀人者躲避的避难城, 7共四十八座城邑,包括城周围的草场。 8以色列各支派要从自己承受的产业中分一些城邑给利未人,人多的支派多给,人少的支派少给。”

避难城

9耶和华对摩西说: 10“告诉以色列人,‘你们过了约旦河进入迦南以后, 11要选一些城邑作为避难城,供误杀人者逃去避难, 12躲避复仇的人,以免误杀人者未在会众面前受审便被杀死。 13你们要选六座城作为避难城, 14三座在约旦河东岸,三座在迦南15凡误杀人的,无论是以色列人还是寄居的外族人,都可以逃到这些城避难。

16“‘倘若有人用铁器打人致死,他就是故意杀人,必须被处死。 17倘若有人用足以致命的石头打人致死,他就是故意杀人,必须被处死。 18倘若有人用足以致命的木器打人致死,他就是故意杀人,必须被处死。 19报仇的人要亲自处死故意杀人者,一找到他就要处死他。 20倘若有人因怨恨把人推倒致死,或故意扔东西砸人致死, 21或因仇恨徒手伤人致死,他就是故意杀人,必须被处死,报仇的人一找到他就要处死他。

22“‘倘若有人并非怀恨而是偶然推倒人致死,或无意间扔东西砸人致死, 23或因没有看见而扔石头砸人致死,鉴于他与对方并非仇人,只是误杀, 24会众就要照这些律例在误杀人者与复仇者之间做出判决。 25会众要把误杀人者从复仇者手里救出来,让他回到他原先逃往的避难城。他要住在那里,一直住到受圣油膏立的大祭司逝世。 26但倘若误杀人者离开避难城, 27复仇者在城外找到他,将他杀死也不用担血债。 28因为误杀人者必须留在避难城内,等到大祭司逝世之后,才可返回家园。 29这是你们世世代代无论住在哪里都要遵守的律例。

30“‘倘若有人被控谋杀,必须有几个人作证才可以处死他,不可凭一个人的证词处死他。 31犯了死罪的杀人凶手必须偿命,不可让他付赎金免死。 32不可收逃进避难城之人的赎金,让他在大祭司逝世前返回家园。 33这样,你们就不致玷污你们所居住的土地,因为血会玷污土地。除非用凶手的血作抵偿,否则被血玷污的土地无法得到洁净。 34不可玷污你们所居住的土地,因为这是我居住的地方,我耶和华住在以色列人中间。’”

Korean Living Bible

민수기 35:1-34

레위인들에게 분배될 성

1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셨다.

2“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분배받을 땅에서 레위인에게 성과 그 주변 들을 주어

3그 성에서 살게 하고 들은 그들이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로 쓰게 하라.

4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 주변 목초지는 성벽으로부터 사방 35:4 원문에는 1,000규빗, 곧 450미터로 되어 있다.900미터 이내의 땅이다.

5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으로 동서남북 각각 900미터씩 측량하여 그들의 목초지가 되게 하라.

6“너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 6개와 주변에 목초지가 딸린 42개의 성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7너희가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은 모두 48개의 성이다.

8각 지파가 레위인에게 줄 성의 수는 분배받은 땅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여라.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성을 많이 주고, 땅을 적게 분배받은 지파는 적게 주어라.”

도피성

9-10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몇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선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라.

12그 곳은 살인자가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하려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피신할 수 있는 곳이다.

13-14이 6개의 도피성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3개는 가나안 땅에서 선정하여라.

15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너희 중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피신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이 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

16-18“만일 어떤 사람이 쇠나 나무로 된 물 건이나 돌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19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20만일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밀어 넘어뜨리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21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22“그러나 아무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23보지 않고 돌을 던져 사람이 죽으면

24백성은 그것이 과실인지 아닌지 결정하여

25과실로 판명되면 그를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구하여 그가 피신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

26만일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경우

27복수자가 그를 도피성 밖에서 만나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28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그 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29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30“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되어야 하지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가 없다.

31누구든지 살인자로 판정되면 반드시 죽여야 하며 그의 형벌을 벌금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32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도 전에 도피성에 피신해 있는 자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도 안 된다.

33너희는 이런 식으로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살인은 땅을 더럽히므로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고는 피로 더럽혀진 그 땅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34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무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