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4:1-35, 레위기 5:1-13 KLB

레위기 4:1-35

속죄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라.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4:3 또는 ‘대제사장이’제사장이 모르고 범죄하여 백성에게 그 죄의 재앙이 돌아가게 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성막 입구 나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그것을 나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나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피를 성막 안의 향단 뿔에 바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나머지 피는 성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모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속죄제물의 모든 기름, 곧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꺼풀을 떼어내어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냈을 때처럼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기름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는 모두 야영지 밖으로 가지고 가서 재 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나뭇불로 태워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잘못하여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 그 죄를 깨달으면 그들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 앞으로 끌어다 놓고

백성의 장로들이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것을 내 앞에서 잡을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나 여호와 앞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리고

또 성막 안 나 여호와 앞에 있는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를 것이며 나머지 피는 성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송아지의 기름을 다 떼어내어 단에서 불로 태워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4:21 또는 ‘그 송아지를’기름을 제외한 그 수송아지의 나머지 부분을 야영지 밖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 자신의 죄 때문에 바친 그 송아지처럼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은 전체 백성을 위한 속죄제이다.

“만일 백성의 지도자가 모르고 나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였다가

후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와서

그 숫염소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나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처럼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죄를 범한 지도자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일반 백성이 모르고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였다가

후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제단 북쪽의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그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화목제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처럼 그 암염소의 기름을 모두 떼어내어 단 위에서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올 경우 그는 흠 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화목제의 어린 양에서 기름을 떼어낸 것처럼 그 제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어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물 위에 얹어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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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5:1-13

속죄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만일 어떤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죽은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과 같이 의식상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에는 그가 모르고 만졌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과실을 범하는 자가 된다.

“만일 그가 모르고 사람의 부정에 접촉하였다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였다가 후에 자기가 한 일을 깨달으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된다.

“누구든지 이런 과실을 범한 자는 자기가 과실을 범했다고 고백하고

자기가 범한 그 과실에 대하여 속죄제물로 어린 양의 암컷이나 암염소를 끌고 와서 나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며 제사장은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만일 그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해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목을 완전히 끊지 말고 비틀어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흘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규정대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되면 그는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하여 고운 밀가루 5:11 히 ‘에바 1/10’2.2리터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향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전체를 바쳤다는 표로 그 가루 한 움큼을 집어다가 단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물 위에 얹어 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과실을 범한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제물의 나머지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의 경우와 같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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